법원 직권 공판 넘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혐의 인정
입력: 2022.04.05 16:50 / 수정: 2022.04.05 16:50

재판부 "권오수 재판 경과 보고 기일 지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애초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 등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09~2012년 자신이 직접 운용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 호재 정보를 빼돌려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는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거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매입해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일당은 "2015년도에 주식을 사서 3년 뒤에 팔았는데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해당 재판의 경과를 보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이 씨 등을 각각 벌금 800만~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에 회부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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