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진척없는 취업이민…계약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입력: 2022.04.05 13:13 / 수정: 2022.04.05 13:26

대법 "일시적 아닌 계속적 계약 해당"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B씨가 이민대행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B씨는 2011년 해외이주알선업체인 C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맺었지만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 이후 재심사·추가심사를 거치면서 진척이 없었다. 결국 두사람은 2019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수료 1만8000달러 중 90%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C사가 A,B씨에게 1만62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C사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일시적 계약은 돈을 지급하고 돌아오는 급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이 해당된다.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면 계약을 소급해 무효로 하는 '해제'가 가능하다.

계속적 계약은 고용·임대차 계약처럼 급부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된다. 이럴 때는 이미 수행한 계약 내용은 인정되고 미래에만 영향을 끼치는 '해지'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 아닌 '계속적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민 알선은 단계에 따라 국내 수속부터 국외 알선 업무 등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C사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의 경우 A,B씨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해지'만 가능할 뿐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파기환송심에서는 C사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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