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4.05 13:15 / 수정: 2022.04.05 13:15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입양이 허용돼 독신자는 양육 의지와 능력을 갖추더라도 원천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로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은 독신자더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양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고려하도록 했다.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는데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관념을 반영해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했다. 그러나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형제자매 유대관계가 약화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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