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모두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면 된다.
보호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들이 부모 빚에 구속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겸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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