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화천대유 대표 "유동규 딱 한 번 봐…돈 제공한 적 없다"
입력: 2022.04.05 00:00 / 수정: 2022.04.05 00:00

"김만배, 후배들 이익 나눠주려 천화동인 설립" 증언도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딱 한 번 식사를 한 게 전부고, 금전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딱 한 번 식사를 한 게 전부고, 금전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딱 한 번 식사를 한 게 전부고, 금전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수천 억대 이익을 몰아준 법인으로 지목된 곳이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에게 현금을 준 적 있냐는 김 씨 측 변호인의 물음에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식사나 골프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진행된 검찰 측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김 씨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준비 중이니 (개발 사업) 공모에 당첨되면 대표 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표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신문에서도 '일단 (공모에) 당첨돼야 하니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자'는 김 씨의 제의를 받았다면서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거라는 예상은 김 씨도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씨가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장자가 되기 위해 미리 회사를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느냐', '김 씨가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맡게 될 거라 확신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모두 "(그런 적) 없다"라고 답했다.

지역 언론에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이 보도돼 공고가 이뤄지리라 예상되는 시점에 화천대유를 설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공모 전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위탁받는 일이 이례적이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이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회사를 미리 설립한다 해서 관행에 많이 벗어나거나 특이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 전 대표는 이날 관계사 '천화동인' 설립을 지시한 이는 김 씨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후배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만든 회사라고도 증언했다.

그는 천화동인 설립 목적을 묻는 검찰의 물음에 "김 회장님(김 씨)이 후배들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익을 나눠주기 위함으로 이해했다"라고 대답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만든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안다"며 "김 회장님이 설립하라고 얘기했고, 이름도 김 회장님이 지었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은 3년 동안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가운데 68%의 비중을 차지하는 4040억 원은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민들은 천화동인이 불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최근 법원에 설립 해산 명령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며 해산 명령을 신청한 성남 시민은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수원지법 역시 지난달 1~3호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을 비슷한 사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천화동인 설립 목적에 관한 심리는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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