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한 측근은 약식기소
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추가 기소됐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4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측근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긴 자신의 휴대폰을 버려 증거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폰을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파악돼 약식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진 새 휴대폰을 집어간 B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경찰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으로도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남욱 변호사는 2019년 8월쯤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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