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받고 퇴직한 전 삼성토탈 직원…"회사에 반환해야"
입력: 2022.04.04 06:00 / 수정: 2022.04.04 06:00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회사에서 매각위로금을 받고 약속한 근무기간 전에 퇴사했다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회사에서 매각위로금을 받고 약속한 근무기간 전에 퇴사했다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에서 매각위로금을 받고 약속한 근무기간 전에 퇴사했다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삼성그룹은 2014년 삼성토탈 등 화학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고 직원들과 매각위로금으로 4000만원+상여기초 6개월분을 지급하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세금을 제외하고 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을 받았지만 2015년 6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고도 반환을 거부해 회사는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위로금 반환은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위로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도 사전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안내했다.

위로금 약정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유도해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려는 특별한 경영상 목적에서 약정을 하고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로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 자유를 제한받거나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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