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제주 4.3사건 74주년에 '감개무량'한 이유
입력: 2022.04.03 12:59 / 수정: 2022.04.03 13:08

4.3 피해자 전원 무죄 선고 소감 밝혀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더팩트 DB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4.3사건 피해자 무죄 구형에 이은 무죄 선고를 놓고 과거 재심사건 무죄 구형 때문에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서 내놓은 소감이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3일 SNS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무죄 구형해 공판 첫날 40명 전원에 무죄 선고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4-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4.3사건으로 복역했던 고태명(90) 씨 등 33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하기 위해 검사로 죽으리라. 공판검사석에서 공포를 떨쳐내느라 몸을 떨며 구형해야 했던 검사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절로 감개무량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임 부장검사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취소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은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 을 만들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무죄 구형하라고 일선에 지침을 내렸기에, 권력의 보수화에도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만은 검찰은 이제 예전으로 회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무혐의 처분을 놓고 재정신청을 준비 중인 임 부장검사는 "백지구형의 적법성에 귀한 판례 하나 만들었듯,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디딤돌 판례 하나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조사한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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