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의무 위반해 입찰 제한…법원 "중소기업에 가혹"
입력: 2022.04.03 09:00 / 수정: 2022.04.03 09:00

배터리 조립 하청줬지만…"공공입찰 의존도 큰 업종 고려"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 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19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 공고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국가와 리튬 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 등에는 '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A 사가 조달청의 입찰에 또 낙찰되면서 조립공정 대부분을 하청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순위 업체가 "A 사가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줘 제작·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조달청에 신고한 것이다. 조달청은 A 사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동안 제한했다. A 사는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조립공정 대부분의 생산을 직접 수행하도록 한 계약 조건과 달리, A 사가 전지 팩 제작 및 조립부터 케이블 작업까지 하청 생산을 맡겨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직접생산을 전제로 한 서류를 두 번째 입찰에 제출한 것도 입찰의 공정한 집행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년 동안 입찰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지나치다며 A 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A 사)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고, 특히 두 번째 입찰에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문제된 실적 외에) 추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피고(조달청) 역시 처분 사유와 별개로 원고가 두 번째 계약을 이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원고로서는 이 처분으로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위반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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