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전담심사관 둔다
입력: 2022.04.01 16:04 / 수정: 2022.04.01 16:04

수사자문단 회의도 정기 개최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동률 기자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공수처는 검사 4명으로 구성된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 내부점검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심사관은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지난달 14일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인권수사정책관'이 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심사관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검찰 출신의 예상균 검사가 보임된 바 있다.

수사자문단 회의를 격월로 정기 개최해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받기로도 했다.

특히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할 경우 전결 권한을 가진 직급을 부장검사로 높이기로 했다. 그간 검사 전결로 승인해왔지만, 위임전결 권한을 상향해 1차 통제력을 높이고,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심사도 거치도록 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통신자료 조회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 보고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되면 정책관은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를 제정해 검사, 수사관들이 통신수사에서 숙지해야 할 지침도 정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줄여주는 첨단 프로그램도 5월 중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 수사기관들이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경우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사후 통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계류돼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선화 기자
지난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개선안을 1일 마련했다. /이선화 기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전화번호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법원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통신사실 확인과는 다르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지난 1월 TF를 구성해 통신수사 기법을 활용했던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수사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내부점검 결과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부재 △수사부서별 조회 기준의 상이함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TF는 처장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점검과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TF는 지난 2월 3일과 같은 달 23일에 두 차례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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