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권오수 석방?…법원 "구속기간 내 재판 마무리 어렵다"
입력: 2022.04.01 14:29 / 수정: 2022.04.01 14:29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검찰 증인 신청만 70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불구속 재판을 암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의 모습.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불구속 재판을 암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불구속 재판을 암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70명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돼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적정한 시점에 권 전 회장을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심급당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말 만료된다.

코로나19 확산세도 고려할 점 중 하나다. 재판부 구성원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3주 동안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도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이모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권 전 회장 측은 25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의 보석 관련 의견서와 보석 조건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을 언급한 점에 비춰 보석 신청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권 전 회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함께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기간 동안 2000원대로 떨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8000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연말에는 다시 3000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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