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업자에 민원 알려준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냐"
입력: 2022.04.01 06:00 / 수정: 2022.04.01 06:00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군청의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군청의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업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군청의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모 군청 환경담당 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불법 폐기물 반입을 따지는 민원이 제기돼 군청에서 현장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폐기물을 공장부지 등 정해진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로 위험하게 되는 이익,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민원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 올라왔고 일부는 실명과 내용이 공개됐다. 민원을 작성한 사람도 폐기물을 빨리 치우기 위해 민원을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누설하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할 내용이 아니었다.

현장점검 또한 사업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군청의 뜻에 따라 A씨가 시간을 알려준 것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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