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3.31 22:30 / 수정: 2022.03.31 22:30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당시 인수자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대주단에서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회사에 240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배임을 비롯해 선 전 회장의 총 22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아들에게 미국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을 사주면서 증여세 8억원을 내지않은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본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내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두번째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선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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