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에 뇌출혈 부친 방치한 '간병살인'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2.04.01 00:00 / 수정: 2022.04.01 00:00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홀로 간병해온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동아들인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안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치료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딱한 처지를 참작해 존속살해죄의 기준형량인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 사건은 '간병살인'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간병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위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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