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는 정당"…헌재, 의료법 합헌 결정
입력: 2022.03.31 21:13 / 수정: 2022.03.31 21:13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주입 부작용 등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이며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은 의학지식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헌법상 이같은 입법을 해야한다는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입법례를 보면 비의료인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은 창의성과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한데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허용한다면 오히려 불법 시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2016년 10월에도 의료법 같은 조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은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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