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성추행' LA총영사관 국정원 간부 벌금 1000만원
입력: 2022.03.31 19:40 / 수정: 2022.03.31 19:40
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고위공무원(3급) A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고 피해를 호소 중"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개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미국 LA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2020년 6월 23일 회식을 마친 뒤 영사관 건물 앞에서 계약직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외교부는 이듬해 7월에 미국 경찰의 통보를 받고 사건을 인지해 A 씨를 한국에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5월 A 씨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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