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시장에 판 삼성증권 직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3:46 / 수정: 2022.03.31 13:46

배당 오류 사고로 발행…징역형 등 선고

이른바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이른바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당 오류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가담자 최모 씨 등 7명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구 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그대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증권은 당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발행된 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훨씬 뛰어넘은 28억 1295만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 9000억 원 상당)였다.

사고 당일 구 씨 등 직원 21명은 매도 주문을 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주(1820억 원 상당) 주문이 체결됐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물량이 풀리며 삼성증권 주가는 11.7%까지 하락했다.

1심에서 구 씨와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와 지모 씨 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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