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융업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할 때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회사 관계자에게 뇌물 총 4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중 42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범행은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위암 3기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등이 기소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도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제보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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