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산 3억원 위증'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 벌금 1000만원
입력: 2022.03.31 13:45 / 수정: 2022.03.31 13:45

일부 실무자 무죄…"오래 전 일이라 세세한 기억 어려워"

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어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서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증언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신빙성이 대체로 부정됐다. 여러 차례 회의를 주도하며 관련 수사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도 현저히 기억하는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씨에 대해서는 "6년 전 재직한 사항을 증언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3억 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고,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씨는 3억 원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실무진 이·서 씨도 비슷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시 이 전 명예회장이 자신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 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 역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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