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파기환송…소령은 무죄 확정
입력: 2022.03.31 11:45 / 수정: 2022.03.31 11:45

대법 "피해자 진술 전부 배척한 원심 잘못"

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새롬 기자
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령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오전 군인등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대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대령(당시 중령)은 B 소령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린 피해자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B 소령은 해군 함정 포술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갓 임관한 C 씨를 2차례 성폭행하고 10차례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A 대령과 B 소령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 심리로 이뤄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력'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년 전 사건이라 피해자의 기억이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쟁점은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력과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A 대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간으로 인한 상해 결과와 발생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B 소령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달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