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쟁' 미국 징벌적 손배 판결, 국내 집행 가능
입력: 2022.03.31 12:00 / 수정: 2022.03.31 12:00

대법 "우리 손해배상제 허용 가능한 범위"

미국 법원이 부당한 경쟁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면 국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미국 법원이 부당한 경쟁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면 국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법원이 부당한 경쟁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면 국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국 기업인 A사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은 2014년 6월 B씨가 A사와 다른 회사 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식료품을 수입판매하는 계약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A사 등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총 192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57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인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국내 민사법 체계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와이주 판결 중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이상의 배상을 명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해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국내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시작으로 실제 손해 3배를 한도로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공정거래법도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을 불허하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3배를 한도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재판부는 "하와이주 판결은 공정거래법 규율 영역에 속하므로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춰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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