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심사 지침 공개하라"…비자만료 신청자는 제외
입력: 2022.03.30 17:24 / 수정: 2022.03.30 17:24

15년전 대법 판례와 유사…'선별 비공개' 지적 잇따라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새롬 기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4-3부(김재호·권기훈·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여권과 사증(비자)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관한 지침은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변경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여러 차례 공개된 데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난민 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어 관련자의 권익 보호와 법무부의 원활한 업무 처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2007년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는 일부 정보를 제외하면 난민 관련 지침이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권 단체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가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날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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