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2.03.30 16:31 / 수정: 2022.03.30 16:31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2019년 파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1호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한 전 국장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1호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한 전 국장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문체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안종화 부장판사)는 원고(한 전 국장) 승소로 판결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은 있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SNS에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미·대일 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죽창가'를 공유하며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70여 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북한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처분 당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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