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밥 먹으러 갈래" 코로나검사 대기줄서 행패 40대 집유
입력: 2022.03.30 00:00 / 수정: 2022.03.30 00:00

물품 파손하고 손소독제 내동댕이…"재범 위험성 높다"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에서 보건소 물품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에서 보건소 물품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빨리 검사를 받고 식사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에서 보건소 물품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먼저 검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빨리 검사를 받고 밥 먹으러 가야 한다"는 요청에 직원이 "다른 분들도 다 줄을 서 있는데 먼저 해드릴 수 없으니 기다려 주시라"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보건소 소유의 노트북 액정이 파손되는 등 약 19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 A 씨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소독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쓰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검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손상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물손괴와 폭행,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노트북 수리비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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