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사실혼 여성 살해·유기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2.03.29 12:03 / 수정: 2022.03.29 12:03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함께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4년가량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음주, 외박과 도박빚을 놓고 타박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굴다리 배수구와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기한 사체가 들통날까 염려해 불에 태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가 술을 먹고 잠들어 깨어보니 사체가 손괴돼있었다는 등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 없이 주먹만으로 폭행했을 뿐인데 사망해 겁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부검으로도 직접 사인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사체를 훼손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행 후에도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겼고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사실을 숨기거나 희롱했으며, 참회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2심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른 중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수나 중대범죄 결합 등을 비교해 35년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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