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법원,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2.03.28 13:37 / 수정: 2022.03.28 13:3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사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와 수십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이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 모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다 강요·사기 미수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당시 법무사 백모씨 입회 하에 최씨와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익금을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백씨는 최씨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해 정씨는 지난 2006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2020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다시 냈다. 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검은 지난해 7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지만 재차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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