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13만명의 체류 기간을 1년 늘린다.
법무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2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4월13일분터 12월31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이들로 약 13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50일을 더 연장한다.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동포의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도 근로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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