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부터 임금피크' 노사 해석 충돌 …대법 "만 55세가 정당"
입력: 2022.03.28 06:00 / 수정: 2022.03.28 06:37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56세부터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56세부터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56세부터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은 정년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4년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조합원 사이에서 56세가 만 55세부터인지, 만 56세부터인지 논란이 이어지자 노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유권해석를 요청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노조 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만 56세부터'로 뒤집혔다. 결국 사측은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만 55세부터 적용된다고 단체협약을 해석하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형하는 것이라며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0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했다. 이후 정년은 60세로 더 연장됐지만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유지됐다고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즉 만 55세 생일~만 56세 생일까지 임금부터 첫 피크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상 1~6월 출생자는 7월1일, 7~12월 출생자는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같은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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