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총장 비하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입력: 2022.03.26 18:18 / 수정: 2022.03.26 18:18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더팩트 DB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진혜원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적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대검찰청에 진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진정했다.

검찰총장에 재직할 때 윤석열 당선인을 '짜장면 대마왕'이라고 지칭해 비하한 글도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비하한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대검 처리 지침을 공개한 글, 특수·공안 출신 검사들의 전관예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공판검사들을 비난한 글도 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단체가 낸 진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사적 SNS에 현안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거나 검찰조직에서 느낀 문제점에 의견을 낸 글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사가 SNS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프라이버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에 대한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집행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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