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 제한될 경우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본격 처방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최수진 기자]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오늘(26일)부터 처방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라게브리오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투약을 개시한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3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다.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해 △증상 발현 5일 이내 △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처방 기관은 △재택치료 관리기관 △생활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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