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사업에 쓰겠다' 신도에 1.9억 가로챈 선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2.03.26 00:00 / 수정: 2022.03.26 00:00

'선교 활동비' 주장했으나 배척…마카오 등서 인출

복음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신도에게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복음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신도에게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복음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신도에게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중 알게 된 신도 B 씨에게 성서 영어 복음 사업에 쓰겠다고 거짓말해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기획한 영어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기에 앞서 '교재 원본을 사용하기 위해 한 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위약금 약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은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봤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실제로 복음 사업에 썼다며 관련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강원랜드·마카오에서 인출한 돈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지출 내역만으로 이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성서 영어 복음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모두 반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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