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 구형' 최강욱 "윤석열 정치적 야심에 검찰권 남용"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3.25 19:22 / 수정: 2022.03.25 19:22
검찰 "국민 신뢰 가볍게 여기고 반성 없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의 야심으로 이뤄진 기획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스펙 한 줄을 추가할 기회를 얻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들고 수많은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고 있다. 어렵게 인턴 기회를 얻으면 하나라도 더 체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기울인다"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작성한 9개월짜리 인턴 확인서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은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과의 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통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지원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입시 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을 놓고는 "범행 이후 수년 동안 국민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국민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률가로서 가볍고 간단한 사건부터 무겁고 복잡한 사건까지 다뤄봤는데, 제가 겪은 일로 필요 이상의 무거운 사건이 된 것 같아 송구하다. (사건의) 기저에 제 부주의함이 있는지 자책하고 성찰하게 됐다"면서도 "검찰이 객관적 의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저도 공직자, 법률가로서 꼼꼼히 임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군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주 2회, 각 8시간씩 모두 16시간을 채웠어야 (확인서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취업 준비도 아니고 학창 시절 경험 삼아 아버지 후배에게 정기적으로 와서 여러 일을 상담한 것을 놓고 하루 8시간 근무해야만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게 아니면(하루 8시간 근무하지 않았으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작은 단어의 빈틈을 찾아 뚫고 들어와 전체를 거짓으로 매도하는 게 신성한 법정에서 일어날 일인가"라며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5월 20일로 지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군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군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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