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2.03.25 14:52 / 수정: 2022.03.25 14:52

법원 "김백준 진술 신뢰할 수 없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 지시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관련 재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사이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기획관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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