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김오수 입건…"형식적 입건"
입력: 2022.03.25 10:14 / 수정: 2022.03.25 10:14

"개정 사건사무규칙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자동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지청장과 김 총장을 지난 14일 입건했다. 최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자동입건이다.

앞서 한반도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장영하 변호사 등은 박 지청장과 김 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최근 수사1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입건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학의 사건 보복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도 입건했다.

공수처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선별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면 입건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부칙에 따라 기존 고소·고발 사건 중 조사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자동입건됐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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