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원금손실' 하나금융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입력: 2022.03.24 17:03 / 수정: 2022.03.24 17:03

취소소송 1심 패소에 거듭 집행정지 신청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뉴시스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도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고 3년 동안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 선고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 재판부가 최근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함 부회장 측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 재임 시절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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