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발바닥 때린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아냐'
입력: 2022.03.24 12:01 / 수정: 2022.03.24 12:01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밀치거나 발바닥 등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강도가 가벼워 정서적 학대행위라고까지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B씨는 2018년 피해아동(당시 2세)이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장난감 상자로 밀치거나 손목, 발바닥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아동이었다.

1심은 두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이 아동을 밀치거나 손·발바닥을 때리기는 했지만 강도가 아주 약했고 현장 다른 아동들도 동요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아동도 교사의 행위 후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 교사들 주위에서 노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 전문심리위원도 교사들의 행위는 아동의 돌발적 공격행동에 대한 반사적 방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건 전후 아동에게 아동학대 피해의 특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발달장애 아동 전문 보육기관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이어서 교사들이 사전지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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