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피해자다움 강요…용어 바꿔야"
입력: 2022.03.24 15:32 / 수정: 2022.03.24 15:32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8차 권고안으로 성범죄 처벌 법령상 용어개정을 발표하고 '성적 수치심'과 '성희롱'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하고 성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라고 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성범죄 처벌 법령이나 판결문에 종종 등장하는데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관적이고, 도덕적 개념인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전문위는 성범죄 처벌법의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삭제하고 가해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도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삭제하라고 했다.

'성희롱'이라는 표현도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를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전문위는 '수치심'에서 생겨나는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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