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고발 2건 추가 입건…"형식적 자동 입건"
입력: 2022.03.24 11:10 / 수정: 2022.03.24 11:3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사건 2건을 추가 입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 2건을 최근 입건하고 23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사세행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으로 윤 당선인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2022 공제 1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했다.

신천지 사건은 윤 당선인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즈음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을 지난 2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2022 공제 28호'로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이 늦어지면서 3월 14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동입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선별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 시 입건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2건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공수처가 입건한 윤 당선인의 사건은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만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사건은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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