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별건 체포로 불법수사한 경찰…검찰에 적발
입력: 2022.03.24 00:09 / 수정: 2022.03.24 00:09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감금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외국인의 주거침입 사건 기록 검토 중 경찰이 체포영장에 적힌 경찰서가 아닌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피의자를 인치한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외국인 피의자에 마약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한 경찰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9시간 동안 사무실에 불법 인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은 이 사례를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해 격려했다.

이밖에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제련소 대표 등을 기소한 대구지검 형사3부(김제성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들과 강력범죄 주요 사례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등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긴밀한 검경협력을 이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복현 부장검사), 과학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범이라고 허위자백할 '가짜총책'을 내세워 총 56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 일당 3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박은혜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로 성매매 실제 업주를 밝혀내 2명을 구속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서)도 이름을 올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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