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입장차…정권말 등 돌리는 법무·검찰
입력: 2022.03.24 05:00 / 수정: 2022.03.24 05:00

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동의…박범계 "여전히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독립 예산권 편성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업무보고 최대 쟁점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수단으로 꼽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23일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행정원리에 입각해있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김오수 총장의 승인을 받고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된 조항이다.

역대 수사지휘권은 총 4차례 발동됐는데 참여정부에서 천정배 전 장관이 1회,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2회, 박범계 장관이 1회다. 윤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검찰총장 재임 당시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이 배경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부분 발동됐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기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기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 당선인과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식 찬성했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네 차례 수사지휘권 모두 장관이 비검찰 출신이었을 때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인 경우는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할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중심 과제가 되면서 검찰을 견제한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검찰 위주의 법조 시스템 역사와도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다. 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비판에 "과거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민주적 통제의 원리로 4차례 발동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 정부가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 검찰청법 개정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손볼 수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범위부터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지난해 박 장관의 수사범위 직제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최근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이날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는 나눠서 진행된다. 인수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돼 별도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됐다"며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분리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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