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입력: 2022.03.22 15:30 / 수정: 2022.03.22 15:30
22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선화 기자
22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라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직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스타항공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 체인 주식회사 성정과 인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용보장 5년 및 해고자 우선 채용 조건 등을 달아 성정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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