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과일박스 돌린 농협조합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3.22 12:20 / 수정: 2022.03.22 12:20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과일 선물세트 등을 돌린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재선 조합장 재임 중인 2018년 조합원 29명에게 추석 배 선물세트, 전직 조합장 B씨에게 과일박스, 병원 입원 중인 전직 조합장 C씨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위탁선거법 35조는 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않는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물세트 등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했고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달을 담당한 직원들도 특정 조합원에게 선물을 전달한 일은 이례적이었고 조합이 아닌 조합장 개인이 주는 취지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조합장 선거 4~6개월 전에 많은 수인 33명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이같은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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