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 완료자는 접종 이력 등록해야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해외 접종 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 이력 등록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된다면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 접종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이력은 자동 등록된다.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백신 미접종자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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