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로열티 113억 법인세는 부당"…삼성전자 최종 승소
입력: 2022.03.20 09:17 / 수정: 2022.03.20 09:17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한 로열티에서 발생한 법인세 113억원을 놓고 세무당국과 소송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세금은 삼성전자가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줄 로열티 1조2815억원 중 MS에서 받을 돈 690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만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11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MS는 로열티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됐는데 세무당국이 이를 포함해 세금을 매겨 애초 법인세 자체가 과다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에 매긴 법인세 113억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에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원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 등록했다면 그 로열티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