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정영학 녹취록 '140시간' 법정서 다 듣자"
입력: 2022.03.19 00:00 / 수정: 2022.03.19 00:00

검찰 "이해 안 돼"…"한두 기일 분량 아냐" 재판부 난색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약 140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며 해당 녹음파일 가운데 다툴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 자체가 정영학 회계사에 의해 선별되고, 검찰에서도 선별된 상태라 녹음 전후 어떤 맥락이 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녹음파일에서 허언을 가려내기 위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로,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의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정 회계사만이 녹취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부분만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으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다.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확인도 못한 상태라 (어떤 내용이) 불필요한지 선별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의 무결성과 선별 제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파일 전체를 모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파일을 등사한 지 두 달가량 지났는데, 이제 와서 피고인들이 모두 겪은 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하나뿐인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라며 "전체 녹음파일을 들으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재판부는 "한두 기일만에 들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녹음파일 분량이 많은 만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구체적 의견을 달라고 지휘했다. 검찰에는 파일 증거 가운데 철회할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지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조사 당시'김 씨에게 하나은행 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으나 부인했다고 밝혔다.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 측에 우선수익권증서를 제공한 것을 놓고 검찰이 추궁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자세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이해시켜드려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라고 선을 그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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