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공판 받는다
입력: 2022.03.18 18:55 / 수정: 2022.03.18 18:55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내달 첫 재판

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약식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 등 2명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애초 이 씨 등을 각각 벌금 800만~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에 회부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씨 등 5명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 3 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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