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최흥집 사장에게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고 부사장과 인사팀장에게는 명단을 전달해 18명을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3~4월쯤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 때도 최 전 대표에게 명단을 줘 면접 점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방법으로 채용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염 전 의원의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최흥집 전 대표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영향력을 행사해 인턴 비서 11명과 강원랜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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