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과장한 표현일 뿐"
입력: 2022.03.17 15:45 / 수정: 2022.03.17 15:45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전국 곳곳 집회에 참여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9년 10월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문재인은 간첩이다.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후보가 특정돼야하는데 당시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간첩' 등 발언은 비판적 의견이거나 과장한 표현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이라는 원심은 부당하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 개진이나 청중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무죄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