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입력: 2022.03.17 12:49 / 수정: 2022.03.17 12:49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이던 2011~2018년 삼성 노조 설립을 막기위해 해고 등 징계와 어용노조 설립 등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1년 7월 조장희 당시 삼성노조 부위원장(현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를 해고하고 김영태 감사를 정직 2개월, 박원우 위원장을 감급 3개월에 처하는 등 삼성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노조 맞불로 어용 성향의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강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김모 에버랜드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 임모 전 에버랜드 노조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성노조원 부당징계행위를 진성노조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대항노조 설립에 개입한 사용자측 임직원과 공모한 노조위원장들에게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도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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