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해 원본이나 사본이 모두 삭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복제되거나 재유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을 도입하라고 했다.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을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수사관할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해외 서버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만큼 신속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